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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괴사 사망 30대 '잠들면 돌로 찍기' 엽기각서 썼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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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전남 여수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전남 여수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잠이 들면 서로 돌로 때리는 행위를 반복하다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두 남성 간 사전에 '피해 승낙서'가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약 한 달 전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만난 A씨(31·사망)와 B씨(30·중태)는 줄곧 차량에서 생활해오다 지난달 중순쯤 '피해승낙확인서'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잠이 들면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돌멩이로 허벅지를 내려찍는 데 합의하는 '엽기 각서'를 작성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내부에서 '피해승낙확인서'라는 각서를 발견했다"며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효력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0분쯤 소라면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SUV 차량 조수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에 대한 부검을 최근 진행했다. 그 결과 '둔기로 맞은 허벅지 상처에 의한 패혈증과 과다출혈'이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다.

경찰 출동 당시 차량 운전석에서 나와 주차면에 누운 채 발견된 B씨는 허벅지 괴사로 중태에 빠져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0년쯤 온라인 게임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된 뒤 게임머니와 현금을 주고받는 등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신용불량자였던 이들은 선배 명의의 중고차를 타고 순천과 여수 일대를 돌며 서로에 대한 가학 행동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승자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B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B씨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진술을 받을 예정이다. 두 사람 사이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도 들여다보고 있다. 혹시 모를 제3자 개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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