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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돈 필요해" 보수단체 회원에 10억 뜯어낸 남녀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보수단체 회원을 속여 10억원을 뜯어낸 50대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7)와 B씨(57·여)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보수단체 회원 C를 상대로 “정부에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에게 자신을 국가 감찰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신뢰감을 쌓은 뒤 원금에 이자 5억원을 더해 주겠다며 돈을 빌렸다. 평소 정부 관련 일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던 C씨는 A씨의 말을 믿고 거액을 줬다.

하지만 A씨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마땅한 직업도 없었고 채무 압박으로 생활고에 시달리자 범행을 저질렀다.

B씨도 A씨와 함께 태극기 집회를 하며 A씨의 직업과 경제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C씨를 소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돈이 정권을 위해 사용된다’며 피해자를 기망해 10억원을 편취했다. 기망의 내용과 편취금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전혀 못했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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