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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과다징수, 조사여부 판단할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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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실제 TV 수상기 수보다 TV 수신료가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다는 지적〈중앙일보 7월 14일자 8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직권조사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헬스장 등 개인사업장과 공공시설에 부과되는 TV 수신료가 실제 TV 수상기 대수보다 과다하고 KBS가 자회사에 판매한 프로그램 판매 단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분 유료 플랫폼을 통해 지상파를 보는데 수신료도 내고 유료방송 비용도 내는 건 이중 납부다.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현행법상 수상기가 있으면 수신료를 내게 돼 있어 특별한 방법이 없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연구해 손볼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KBS 방만경영 지적에는 “동의한다. 경영 악화에도 인건비는 줄지 않고 콘텐트 제작만 줄었다”면서 “국민이 낸 수신료를 얼마나 알뜰히 쓰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게 방통위 의무이자 국민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앞서 업무보고에선 “포털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를 통해 미디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공영방송이 보유한 콘텐트의 무료 제공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공익성·공적 책임 관련 심사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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