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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 수원지검 앞 연좌시위…난감한 이화영 "당 개입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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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4일 본인을 돕겠다며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부담된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2018년 10월 25일 방북 결과를 발표하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는 당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해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김성혜 실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관계자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2018년 10월 25일 방북 결과를 발표하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는 당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해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김성혜 실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관계자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날 변호인 접견에서 민주당 의원들 항의 방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날 민주당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주철현 인권위원장, 김승원 법률위원장, 민형배 의원은 수원지검을 찾아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특별면회(장소 변경 접견)도 요구했으나, 수원구치소의 특별면회 심의 일정이 매주 화요일마다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간단한 연좌 농성만 마친 채 발걸음을 돌렸다.

이 전 부지사가 부담을 느낀 건 민주당의 개입으로 재판이 정치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전 부지사가 지금은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열심히 싸우려고 한다”며 “민주당이 이렇게 찾아오면 여당도 정치공세를 펼 거고, 재판도 정치적으로 왜곡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이 전 부지사가) 걱정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 상임고문인 민형배 의원(왼쪽부터),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이 24일 오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 상임고문인 민형배 의원(왼쪽부터),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이 24일 오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부지사 측은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것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 측의 ‘불편한 동거’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그 전엔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이 대표가 연결돼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의원들이) 급하게 오신 게 아닌가”라며 “실질적 도움은 안 되고 정치 쟁점화의 빌미만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가장 필요로 했던 건 당의 법률 지원이지만, 그간 민주당은 변호사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변호인단에 포함시킨 것 외엔 아무런 법률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 측이 당에 여러 경로로 탄원을 넣었는데도 별다른 대답이 없었다고도 한다. 게다가 현 부원장은 이 전 부지사 재판 기록을 이 대표 측에 전달한 의혹(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받아 지난 19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의 부인 A씨는 24일 이 전 부지사 변호를 총괄해온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해광 측이 최근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점, 앞서 현 부원장이 연루된 재판 기록 유출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 등에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 선임계를 쓴 이 전 부지사가 해임에 동의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탓에, 25일 오전 공판에서 이와 관련된 논란이 한 차례 빚어질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변호인을 갑자기 해임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양측 신뢰가 많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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