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조치 등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자산 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도 혁신안으로 내놓았다.
아울러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건에 대해선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혁신위는 "돈봉투 의혹 사건은 관련자가 탈당 상태에 있어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면서도 향후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복당 제한 조치'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거액의 가상자산을 국회 상임위원회 때 투자해 물의를 빚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결정, 기소 시 법원의 판결 결과를 반영한 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