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로 바꿔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당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당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조치 등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자산 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도 혁신안으로 내놓았다.

아울러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건에 대해선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혁신위는 "돈봉투 의혹 사건은 관련자가 탈당 상태에 있어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면서도 향후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복당 제한 조치'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거액의 가상자산을 국회 상임위원회 때 투자해 물의를 빚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결정, 기소 시 법원의 판결 결과를 반영한 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