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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범죄자인 지 몰라 세 줬는데"…박병화 퇴거 못시킨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연쇄 성폭행범 일명 ‘수원 발발이’ 박병화(40)와 임대차 계약을 한 건물주가 그의 퇴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출소 후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화성시민이 그의 주거지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화성시

지난해 11월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출소 후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화성시민이 그의 주거지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화성시

20일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는 20일 건물주 A씨가 박병화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소장에서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없이 계약한 것은 ‘기망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건물은 대학교 후문에서 불과 100여m 떨어져 있고 초등학교와도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져 있다”며 “피고의 성범죄 전력을 미리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건물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고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피고가 퇴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재산상 손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계약 취소 또는 해지를 허용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소송대리인 오도환 변호사는 이날 판결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나 “민사 소송이다 보니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얼마나 (금전적인) 피해를 봤는지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었다”며 “이 사건 건물은 고가의 주거 지역이 아니고 임대료가 낮은 곳이다 보니 판사가 이를 참작해 판결한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 변호사는 “중대 성범죄자라면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신상을 고지해야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상세히 읽어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박병화는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에 있는 A씨 소유의 원룸에 입주했고, 경찰은 주거지 주변에 지역 경찰을 배치해 상시 경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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