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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딸 자택 압수수색…‘대장동 50억’ 우회로 의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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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박영수

박영수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박 전 특검 가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 딸 등 가족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에 나선 자료는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대여금 등 약 25억원 상당 이익과 관련한 자료라고 한다.

박 전 특검 딸은 2016년 6월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씨 주선으로 김씨가 실소유주인 화천대유에 연봉 약 6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했다. 박 전 특검 딸은 근무 기간 중인 2019년 9월~2021년 2월 다섯 차례에 걸쳐 회사로부터 11억원을 빌렸다. 또 2021년 6월에는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 1채(전용면적 84㎡)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았다. 분양을 통해 얻은 시세차익이 약 8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과급 및 퇴직금 명목으로 받기로 한 약 5억원까지 합쳐 약 25억원이다.

박 전 특검 딸이 대여한 11억원과 관련해 김만배씨는 앞서 2021년 검찰 조사 때 ‘박 전 특검 딸이 아버지 보조를 받아 생활 수준이 꽤 높았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특검을 맡으면서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 생활비를 보전해주지 못하게 돼 돈을 차용하게 된 것 같다’며 ‘생활비 등의 명목’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50억원 중 일부를 대신 받는 우회로 역할을 박 전 특검 딸이 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 딸이 얻은 이익이 50억원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해 왔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박 전 특검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에서 함께 근무한 이모 변호사 주거지도 포함됐다. 박 전 특검이 받은 것으로 검찰이 혐의에 포함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3억원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개발사업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거액을 받기로 약속했고, 그중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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