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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우회로 역할했나…檢, 박영수 딸·아내 주거지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검의 딸과 아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사건과 관련하여, 18일 오전부터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이모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약속받은 50억 가운데 일부를 대신 받는 우회로로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고, 대여금 명목 11억원과 퇴직금 약 5억원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30일 법원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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