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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표현 음식점 전국 200곳...마약 마케팅 금지 조례 만들기 나선 지자체

중앙일보

입력

입법예고된 이른바 '울산 마약 조례안'. 울산시의회 자료 캡쳐.

입법예고된 이른바 '울산 마약 조례안'. 울산시의회 자료 캡쳐.

서울에 이어 울산에서 '마약 마케팅' 금지 관련 조례 만들기에 나섰다.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등 '중독될 만큼 맛있다. 좋다'는 의미로 쓰이는 '마약'이라는 단어가 남발된다는 판단에서다.

울산시의회는 11일 손명희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마약류 상호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3일부터 심사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마약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아동과 청소년이 마약을 생각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졌다"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고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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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마약 조례안에는 울산시가 상호·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교육자료 개발이나 보급, 관련 캠페인이나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돼 있다. 특히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식품이나 상품 관련 용기·포장·간판 교체 비용 같은 재정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다만 조례가 확정된다고 해도 강제적으로 단어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

경기도와 경남도에선 심사 통과 못해 
현재 마약 마케팅 금지 관련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서울이 유일하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의회 이봉준 의원은 "마약 범죄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약류 용어를 남용하는 실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마약류 상품명 사용 자체를 금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조례를 먼저 만들어 서울시가 관련 캠페인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기·경남이 마약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과도한 개입' '마약 조례 실효성 문제' '관련 법 개정안 계류' 등을 이유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시의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연간 마약사범 추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대검찰청]

연간 마약사범 추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대검찰청]

'마약 마케팅'을 금하는 문제는 단순히 단어 사용을 조심하면 되는 수준이 아니다. 포장지나 간판·메뉴판 등 바꿔야 할 부분이 많아서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에 '마약' 표현이 들어간 음식점은 국내에 200곳 정도다.

한편 지난해 국내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 수는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수는 2020년(1만8050명)보다 1.9% 늘은 것으로 5년 전인 2018년(1만2613)과 비교하면 45.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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