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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김밥’ 사용 금지 “‘살인미소’도 없애야” “동네 구멍가게 잡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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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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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의미로 음식 앞에 ‘마약’을 붙이던 이른바 ‘마약 마케팅’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마약과 같은 유해 약물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넣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최근 법 개정 이후 후속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지난 18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 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례는 마약류 상품명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봉준 시의원은 “최근 마약 범죄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약류 용어를 남용하는 실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마약류 상품명 사용 자체를 금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조례를 먼저 만들어 서울시가 관련 캠페인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고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음식을 파는 입장에서는 포장지 등 바꿔야 할 부분이 많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에 ‘마약’ 표현이 들어간 음식점은 현재 203곳 정도입니다. ‘마약’은 주로 김밥과 같은 분식류에 쓰이기 때문에, 해당 상인들에게는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 부담도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음식 이름이 경계심 없애”

“저런 이름이 경계심을 없앰”

“9살 아이가 마약은 위험한 건데 왜 마약떡볶이가 있냐고 해”

# “금지하면 해결되나”

“볼드모트도 아니고 뭔….”

“진짜 마약을 잡아야지 엄한 동네 구멍가게 잡네”

# “다른 단어는 괜찮나”

“살인미소도 못 쓰게 해라”

“어깨깡패, 실물깡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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