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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걸고 세번째 탈옥 시도…김봉현, 30일간 독방 갇힌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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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0년 4월 오전 경기 수원 남부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0년 4월 오전 경기 수원 남부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최근 세 번째 탈옥을 계획한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금치 30일에 처해졌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30일간 독방에서 생활하게 되며 접견이나 전화도 제한된다.

법무부는 서울남부구치소가 7일 오전 김 전 회장의 도주 시도와 관련해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30일 이내의 금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에 규정된 14개 징벌 중 가장 무거운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나 법원 재판 일정으로 구치소 밖으로 나갈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차량을 이용한 탈옥 계획을 세웠다. 검찰이 확보한 도주 계획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검찰청 내부 조감도는 물론 폐쇄회로TV(CCTV)의 사각지대를 기록하고 식사 시간·이동 시 교도관의 숫자 등을 기록하며 탈옥을 준비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에 있던 조직폭력배 출신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51)씨가 수감자의 친척을 만나 착수금 조로 1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이 친척이 검찰에 신고하면서 계획이 발각됐다.

지난 4일 김 전 회장의 누나 김씨를 긴급체포한 검찰은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등 혐의로 김씨에게 전날(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김씨의 탈주 계획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전 회장은 앞서 2019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실질심사를 피해 5개월간 도주하다 서울 성북구에서 붙잡힌 적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1심 결심 공판 당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기 48일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교정청과 서울남부구치소 특별사법경찰 합동조사반은 교정시설 내 공범 유무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수 없는 탈주 시도가 있었다”며 “수사 외에도 법에 따른 징벌 등 엄중히 조치하여 선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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