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봉현 탈옥계획 도운 친누나 구속 기각…"고의성 다툼 여지"

중앙일보

입력

'라임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친누나 김모씨가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세 번째 탈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뉴스1

'라임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친누나 김모씨가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세 번째 탈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세 번째 탈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 김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를 도운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상당 부분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등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김 전 회장이 탈옥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동료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는 등 수감 중인 동생을 구치소에서 빼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 달아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에 있던 조직폭력배 출신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누나 김씨가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조로 1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이 지인이 검찰에 신고하면서 계획이 발각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의 2차 도주 때 미국에 머물면서 애인 김모(46)씨,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모(47)씨를 연결해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한 차례 체포됐다가 석방된 바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