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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근로자 4명 사망한 현대중조선소...업체 관계자 무더기 실형

중앙일보

입력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원·하청 근로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 문제로 현대중공업 법인과 사업부 대표, 원·하청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 A씨 등 관계자 5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을 선고했다.

또 원·하청 업체 관계자 7명에게 각각 300만원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현대중공업 법인과 하청업체 2곳에 벌금을 각각 5000만원, 700만원을 납부토록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B씨에게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근로자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선 원·하청 근로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9년 9월 LPG 탱크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협착 사고로 사망했다. 이어 2020년 2월 LNG선 조립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세상을 등졌다. 또 같은 해 4월과 5월에도 선박 관련 도어 정렬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협착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고, 파이프 용접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가스 질식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조사해 여러 가지 정기·특별안전감독 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처벌 위주의 산업안전법 만들 때마다 안전사고는 더 늘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처벌 위주의 산업안전법 만들 때마다 안전사고는 더 늘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이날 판결은 20여 차례에 걸친 공판 끝에 나왔다.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산재여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개됐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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