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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서 국군끼리 폭행…韓군형법 적용 못한다는 2심 '허점'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스1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스1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던 한국 군인의 폭행사건에서 국내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평택 미군기지 안에서 발생한 국군의 폭행 사건을 국내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미군부대 내 한국 군인간 폭행, 군형법 처벌 가능

육군 인사사령부 직할부대인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이던 A대령은 2018년 3월 평택 미군기지에서 자신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군인의 얼굴을 5~8차례 툭툭 쳐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법원 1심은 A대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미8군 사령부. 오종택 기자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미8군 사령부. 오종택 기자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A대령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범행 장소가 미군기지로 군형법을 적용할 수 없고, 피해자가 A대령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였다. 형법상 폭행·협박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다만 군형법은 군사기지 내에서 발생한 군인 간 폭행·협박은 예외로 하고 있는데, 미군기지는 국내법상 군사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무지가 미군기지일 뿐, 폭행 장소는 군사기지"

군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들여다본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군사기지법 2조 1호는 군사기지를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 해군기지, 항공작전기지, 방공기지, 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군사기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여야 한다거나, 외국군의 군사기지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A대령과 피해자의 부대가 미8군 지원이라는 업무 특성상 평택 미군기지에 있을 뿐, 이곳 역시 국군 군사작전 수행 근거지로 봐야 하고 따라서 군사기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법 조항이 “합의를 통해 분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군인 상호 간 폭행의 불법성을 고려하고, 군사기지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파기환송된 이 사건은 고등군사법원이 지난해 7월 폐지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내져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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