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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4만3000명 면허증 반납…"정부가 불법진료 묵인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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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등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ㆍ불법진료 묵인 보건복지부 규탄' 간호사 면허증 반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등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ㆍ불법진료 묵인 보건복지부 규탄' 간호사 면허증 반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6일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장에 만연한 불법진료를 묵인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복지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협은 이날 세종 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서는 의료법의 모호한 규정을 빌미로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가 불분명한 업무 범위를 방치한 책임을 간호사들이 온전히 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협은 기자회견 후 복지부를 방문해 전국 회원 4만3021명의 면허증 사본을 반납했다. 간호법 제정 무산으로 "정부가 간호사의 자긍심과 간호법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면허증 반납으로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이다.

간협 간호사 준법투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탁영란 제1부회장은 복지부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근거 없는 거짓 주장으로 간호사의 자긍심과 미래돌봄을 위한 간호법을 숭고한 가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뒤 간협은 항의 표시로 준법투쟁을 선언하고, 회원들로부터 병원에서 간호사들에 강요하는 업무범위 밖 '불법진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았다.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도 신고 대상이었다.

이날 간협은 복지부 방문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지난 23일까지 접수된 1만4504곳의 신고를 토대로 전국 81개 의료기관을 1차 신고 대상으로 추려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간협은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간호사에게 불법진료행위를 지시하고 거부 시에 폭언, 위력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병원"이라며 공공 27곳, 민간 54곳에 대해 위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간협의 방문 후 입장 자료를 내고 "폐기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며 "간협이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현장 전문가, 간협을 포함한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근거는 없다"며 "간협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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