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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교사, 고교생 제자와 11번 성관계' 남편이 신고…처벌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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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청구했다.

검찰은 “보호해야 할 제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5~6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자인 B군과 11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A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던 고등학교는 문제가 불거지자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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