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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한노총 최저임금위원, 정부 첫 직권해촉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정부가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직에서 직권으로 해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1986년 이래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노동계는 “독립성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사무처장의 해촉을 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 해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 사무처장이 불법시위 및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해 대항한 것은 노사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당초 최저임금위는 참여가 어려워진 김 사무처장의 자리를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해왔다. 고용부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국노총에 현행법상 적합한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고, 한국노총도 이에 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측은 김 사무처장과 함께 연행됐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고, 정부는 ‘김 사무처장과 공동정범으로 수사받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했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심의를 지연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직권해촉’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은 공식 입장을 통해 “김 사무처장이 법정구속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제 해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최저임금위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로, 노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합의안 도출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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