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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원하지 않아” 스토킹 피해자 의사에도 가해자 처벌 가능…소위통과

중앙일보

입력

권칠승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권칠승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는 소위를 열어 이런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개정안에는 법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또한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심문권 보장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담긴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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