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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머그샷’ 공개 추진…묻지마 폭력범도 신상공개 대상 포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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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부터)가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부터)가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정부와 여당은 18일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신상공개가 가능한 특정 강력범죄 외에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 마 폭력’ 범죄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면, 재판 과정에서 흉악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지난해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피고인 신분이라 신상공개가 안 되고 있다.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정보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는 결정일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증명사진으로 주로 공개하던 피의자·피고인 얼굴을 이른바 ‘머그샷’ 형태로도 공개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당정은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방사능 조사 지점을 늘리고 검사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각종 의혹이 우리 어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대책을 설명했다.

당정은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현재의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세슘·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를 기존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하며 ▶대형 수산물 위판장에 국내산 전 어종을 대상으로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 대변인은 “마을 어장이나 양식장에서 방사능 검사를 한 뒤 통과하면 안전필증을 교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짜뉴스나 괴담에 대해선 매일 정부 브리핑으로 사실관계를 알리고, 네이버 등 포털과 협의해 수산물 해양 방사능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산물 소비 감소로 타격을 받은 수산업계에 대해선 긴급경영 안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당정은 전국 약 6만8000개 경로당과 약 7000여 개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경로당은 현재 월 11만5000원 지원금을 월 12만5000원으로 1만원 늘려 두 달간 지원하고, 복지시설은 규모별로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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