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18일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신상공개가 가능한 특정 강력범죄 외에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 마 폭력’ 범죄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면, 재판 과정에서 흉악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지난해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피고인 신분이라 신상공개가 안 되고 있다.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정보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는 결정일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증명사진으로 주로 공개하던 피의자·피고인 얼굴을 이른바 ‘머그샷’ 형태로도 공개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당정은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방사능 조사 지점을 늘리고 검사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각종 의혹이 우리 어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대책을 설명했다.
당정은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현재의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세슘·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를 기존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하며 ▶대형 수산물 위판장에 국내산 전 어종을 대상으로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 대변인은 “마을 어장이나 양식장에서 방사능 검사를 한 뒤 통과하면 안전필증을 교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짜뉴스나 괴담에 대해선 매일 정부 브리핑으로 사실관계를 알리고, 네이버 등 포털과 협의해 수산물 해양 방사능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산물 소비 감소로 타격을 받은 수산업계에 대해선 긴급경영 안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당정은 전국 약 6만8000개 경로당과 약 7000여 개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경로당은 현재 월 11만5000원 지원금을 월 12만5000원으로 1만원 늘려 두 달간 지원하고, 복지시설은 규모별로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