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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유튜브 수익금 1억 달라"…전 소속사에 건 소송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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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구혜선. 연합뉴스

배우 구혜선. 연합뉴스

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자신이 출연한 유튜브 방송 수익금 등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측의 분쟁은 구헤선이 2019년 전 남편인 안재현(36)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두 사람은 함께 이 소속사에 머물고 있었는데, 구혜선은 파경 전후로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구혜선은 결국 2019년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양측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중재 조건은 2019년 6월자로 체결된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손해배상금 3500만원을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후 구혜선은 유튜브 12회 출연료 6000만원과 편집 용역비 1000만원, 그의 음원 사용료 300만원, 광고 수입 3000만원, 유튜브 수입 400여만원 등을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을 복제·배포 등을 하지 말아 달라고 구혜선이 요청한 청구도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함께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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