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계약 파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가 23일 국민은행과 맺었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파기했다.

론스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외환은행 지분을 국민은행에 매각하기로 했던 계약을 종료시켰다"고 밝혔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외환은행 투자와 뒤이은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인수에 대해 계속 되는 검찰 조사가 이미 수차례 연장됐고 아직도 언제 끝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환은행 매각 작업을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레이켄 회장은 "검찰 수사가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면 다시 우리의 전략적 선택에 대해 고려할 것"이라며 "그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회사와 직원을 검찰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올 3월 국민은행을 외환은행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뒤 올 5월 19일 본계약을 체결했으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금 지급이 미뤄졌었다. 이런 상태에서 9월 16일 본계약 협상 마감시한이 지나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계약 포기'를 선언하면 계약은 자동 파기될 상황이었다. 국민은행이 론스타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없었으며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도 없다.

론스타는 일단 올해 약 1조원대로 예상되는 외환은행 배당을 통해 투자원금을 회수한 뒤 재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유력한 인수후보자지만 하나은행은 이날 "외환은행 인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내 매각이 어려울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재매각 입찰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싱가포르개발은행(DBS).바클레이즈.HSBC 등 외국계 은행으로의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김기홍 국민은행 수석 부행장은 "오후 4시40분쯤 론스타 측으로부터 계약파기를 통보받았다"며 "이번 계약은 완전히 끝났지만, 재계약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론스타 관련) 수사는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며, 수사가 수차례 연장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채 기획관은 "론스타 수사는 그 어느 나라의 사법제도보다 더 엄격한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규.최준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