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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거르는 장치' 달아야"…특별법안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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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왼쪽)과 소비자기후행동 회원들이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왼쪽)과 소비자기후행동 회원들이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자연 생태계를 해치고 사람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오염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미세플라스틱이 안전 기준 이상으로 들어있는 제품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된다.
또,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을 걸러내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할 전망이다.

국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과 (사)소비자 기후 행동은 '환경의 날'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날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위성곤·우원식 의원 등 12명의 의원도 함께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국가·지자체·사업자·국민이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량을 줄이고 관리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했고 ▶환경부는 5년마다 '미세플라스틱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미세플라스틱 대책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1차 미세플라스틱(처음부터 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지름 5㎜ 이하의 플라스틱)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포함·함유된 제품은 판매나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2차 미세플라스틱(플라스틱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미세플라스틱)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전기·전자제품은 판매나 제조·수입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밖에 환경부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이 미세플라스틱 유출이 우려되는 폐기물을 발생시키거나 처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 해양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게 처리·수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의 날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단체 소비자기후행동 회원들이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물고기 형상을 이룬 페트병 속에는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들어있다. 연합뉴스

환경의 날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단체 소비자기후행동 회원들이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물고기 형상을 이룬 페트병 속에는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들어있다. 연합뉴스

특히, 세탁기의 경우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배출 기준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이 세탁 과정에서 배출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라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여과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이 하위 법령에 담기게 될 전망이다.

현재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의 35%는 세탁 과정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럽연합(EU)에서는 세탁기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는 2025년 1월부터 자국 내에서 출시되는 세탁기에 필터 부착하도록 확정했다.

이 법안은 국회 통과 후 1년 후에 시행되는데, 그동안 1차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안전기준, 2차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배출 기준 등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를 위협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여러 법에 산재한 미세플라스틱 관련 규제를 통합해 관리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상위법이 없어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민 사회의 경고를 국회가 무시하면 안 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 의원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은정 소비자 기후 행동 대표가 5일 회견에서 '미세먼지 특별법' 발의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강찬수 기자

김은정 소비자 기후 행동 대표가 5일 회견에서 '미세먼지 특별법' 발의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강찬수 기자

김은정 소비자 기후 행동 대표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은 국경이 없고, 이미 많은 국가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오늘 발의된 법안이 꼭 통과돼 시민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국내에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대비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회견에는 법안 초안을 마련한 소비자 기후 행동의 법률 고문인 조재희 변호사와  정재학 한국분석과학연구소장도 참석했다.

소비자기후행동 회원들이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탁 과정에서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뉴스1

소비자기후행동 회원들이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탁 과정에서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뉴스1

한편, 국제 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약 초안을 늦어도 올해 11월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2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는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향후 3차 협상회의는 오는 11월 케냐에서 열릴 예정이며, 4차 회의는 내년 상반기 캐나다에서, 5차 회의는 내년 말 한국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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