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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한 연인 보복살인…영장심사 받은 피의자가 한 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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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에서 데이트폭력 끝에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33)씨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하던 중 “(범행을) 저지르고 싶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한테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밝혔다.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금천서에서 나와 남부지법으로 이동하던 중 기자들이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없냐”고 묻자 “정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차 안에서 피해자랑 어떤 대화를 했냐”는 질문엔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당시 피해자가 살아있었느냐”는 물음엔 침묵했다.

앞서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17분쯤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전 연인인 A(47)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A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오전 6시 11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그는 경찰에 주민등록상 주거지인 경기도 파주시로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와 함께 자주 찾았던 PC방이 있는 상가 지하주차장에 잠복했다.

뒤이어 오전 7시 7분쯤 경찰서를 나온 A씨가 자신의 차량을 찾아 주차장에 오자 흉기로 피해자를 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의식을 잃은 A씨를 렌터카에 태워 달아난 그는 범행 8시간여 만인 오후 3시 30분쯤 경기도 파주시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김씨가 조사에서 ‘나를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혐의를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30일 A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각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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