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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의 의보 문제점|지적 통계 불 합리·논리 모순 크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최근 언론에 소개된 한국 소비자보호원의 보고서「의료보험제도와 소비자 보호방안」내용 중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첫째, 이 보고서는 내용상 문제가 있는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지역주민이 직장 근로자 등 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생산직 근로자의 보험료는 올 9월 몇몇 지역에서 선정한 주민 6백 명, 근로 자 3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사용, 비교 집단인 직장 근로자 등의 보험료는 89년결산상 표준 보수 월 액을 총소득의 75%로 보고임의 선출한 자료를 썼기 때문에 조사기준시점·조사방법이 상이하여 합리적으로 비교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실제 올해 8월말 현재 도시·농어촌지역의 전국 평균보험료가 각각 9천8백원, 7천9백원인데 조사결과는 1만2천6백28원, l만3백65원인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또 직장근로자의 보험료는 본인 부담분만으로 비교하고 있는데 직장근로자의 보험료는 사용자 부담 분을 합하여 산정 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렇게 볼 때 직장 근로자의 보험료는 1만3천4백64원, 공무원 등의 보험료는 2만38원이므로 결코 지역주민이 직장 근로자 등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고소득 자영 자와 저소득 일용노동자의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보험료의 비율(실효 보험료 율)이 각각 1·58%, 2·79%이기 때문에 일용근로자의 보험료 율이 1·5배 이상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뒤집어 보면 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비율 또는 누진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보험료의 누진적 부과는 곤란하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자체의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 직장 의보는 8l년 표준보수 상한을 철폐했고 지역 의보의 최고보험료는 평균보험료의 5∼7배로 정하게 하여 선진외국보다 연대 책임의 한계를 넓게 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 지역 의보의 기본보험료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정부도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실제 그런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는 추세다. 보험 가입자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과세자료 등)가 충분히 확보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넷째, 본인 부담 수준을 낮추고 보험급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본인 부담금을 내리면 조합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료에 대한 불만이 더욱 가중될 것이 예견된다. 보험 급여 범위를 넓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결국 의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가 문제인데 보험재정이 불안정하고 의료보험에 대한국민의 인식이 아직 미흡한 현 상황에서는 무책임하게 본인부담 수준을 낮추거나 급여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
정병조<보사부 보험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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