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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싸게 팔면 공급 끊겠다" 한컴라이프케어 시정명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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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마스크를 공급하는 대리점에 소비자 판매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강요한 한컴라이프케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한컴라이프케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컴라이프케어는 마스크 수요가 많았던 2021년 5~10월 자사 KF94 마스크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개당 390원으로 정하고, 대리점 등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또 월 1회 온라인 판매가격 현황을 점검하고 지정 판매가를 지키지 않은 판매자에 대해서는 거래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는 유통단계에서 판매자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물가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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