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성인 남성이 한 방에…이런 경기 룸카페 5곳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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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2일 오후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도 청소년과, 시군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도내 룸카페에 대한 단속·점검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

지난 2월 22일 오후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도 청소년과, 시군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도내 룸카페에 대한 단속·점검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

경기도에서 고교생과 성인 남성을 동시 입실시키는 등 법을 어긴 룸카페 5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3월 도내 룸카페 22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법규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해 업주 등 9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룸카페들은 휴게·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채 밀실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을 출입시키거나 성인과 함께 입실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입건된 업주 A씨가 운영하던 룸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텔레비전(TV)과 매트, 쿠션, 담요 등이 비치된 밀실을 운영했다. 또 오후 11시까지 늦은 영업시간과 무제한 이용시간 제공을 통해 ‘사실상 장소 제공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했다고 특사경은 판단했다.

해당 업소는 적발 당시 중학교 3학년 남녀 2명, 고등학교 2학년 남녀 6명 등 모두 이성 청소년 커플끼리 입실한 상태였다.

지난 2월 22일 오후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도 청소년과, 시군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도내 룸카페에 대한 단속·점검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다음달 20일까지 모텔과 유사한 영업행태를 보이는 도내 룸카페 신·변종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 및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1

지난 2월 22일 오후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도 청소년과, 시군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도내 룸카페에 대한 단속·점검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다음달 20일까지 모텔과 유사한 영업행태를 보이는 도내 룸카페 신·변종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 및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1

또 다른 업주 B·C씨가 운영하던 룸카페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TV, 매트, 탁자 등이 비치된 밀실을 운영하며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룸카페는 적발 당시인 오후 7시경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이용하거나 직원을 통해 입실한 각 청소년 1명은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로, 이들은 각 20대 초반 대학생 및 불상의 성인 남자친구와 룸카페를 이용 중이었다.

또 이들 두 업소에는 모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가 부착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라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해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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