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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가방’ 김인섭 알선수재 혐의 구속기소...“최종결정권자는 이재명”

중앙일보

입력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가방’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개발사업에서 인허가 비리를 저지른 윗선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일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에게서 77억원의 현금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2일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2일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참여가 배제되고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되며 ▶원래 100%였던 임대 주택 비율이 10%로 축소되는 과정에 김씨의 로비가 있었고, 그 결과 3000억원대의 개발이익은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의 주요 로비대상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로 지목하는 내용 을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등 백현동 개발 당시 수상쩍은 인·허가의 최종 책임자를 이재명 대표(당시 성남시장)으로 보고,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김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성남에서 가장 센 로비스트로 알려지며 ‘허가방’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김씨는 백현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2015년 4월∼2016년 4월 별도 혐의로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로비를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김씨가 정 전 실장과 두 차례 특별면회를 하는 등 옥중에서도 로비를 벌인 정황을 확보했다. 김씨는 옥중에서 측근에게 보낸 편지에서 정 전 실장이 면회 온 사실을 알리며 “‘사장이 재판 초기부터 끝까지 모두 파악한 것 같다.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걱정 말고 출소 때까지 건강 챙기라’고 (정씨가) 전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편지 속 ‘사장’과 ‘당신’이 이 대표를 가리킨다고 보고 있다. 김씨가 2014년 4월∼2015년 3월 사이에는 정 전 실장과 115차례 통화를 나눈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할 방침”이라며 “최종 결정권자의 개입 없이는 인허가 비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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