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아들에게 학교폭력(학폭)을 당한 피해 학생이 학폭 사건 이후 재학한 2년 동안 단 2일만 정상 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 변호사 아들의 학생부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학교의 진로특강을 받은 것으로 돼 있었지만, 학교 측 실수로 인한 ‘허위기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족사관학교(민사고)로부터 받은 피해학생 출결현황에 따르면 피해학생은 학폭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해 2018년 2월 12일부터 2019년 연말까지 약 2년간 2일만 정상적으로 등교했다. 학교에 아예 나오지 못한 날이 366일이고, 학교에 왔지만, 수업을 받지 못한 채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안정을 취한 날이 30일이었다. 피해학생이 고3이던 2019년에는 하루도 등교하지 못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피해학생은 2년여의 긴 시간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우울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공황장애에 시달렸다”며 “반면 가해학생은 법기술을 이용해 정상적 학교수업을 받았고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하는 등 대조적인 생활을 했다”고 했다.
정 변호사 아들 학생부 ‘허위기재’…“민사고 특별감사 필요”
또 정 변호사 아들의 학생부에는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교에 가서 진로특강을 들은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이날 학교 측은 “실수로 잘못 기재했다”고 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생부 진로활동사항에는 2018년 7월 10일 학교 측에서 마련한 진로특강에 참석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이날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폭으로 출석정지를 당한 시기와 겹친다. 민사고 측은 “특강 참석자 명부를 한꺼번에 넘기는 과정에서 담당 교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출석했다고 기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됐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고,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학생부는 입시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민사고가 이런 반칙을 써왔다면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정순신 ‘공황장애’ 불출석…국힘 “망신주기 청문회 불참”
청문회 증인으로는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외 정순신 아들의 학폭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 민사고 및 반포고 교장 등이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공황장애 진단’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정 변호사의 부인,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심신쇠약’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교육위는 이들에게 청문회 출석을 촉구하는 동행 요구서를 보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순신 씨의 대처는 잘못됐다. 잘못을 꾸짖어 바로잡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도 “민주당의 목적은 학폭 근절과 대책 수립보다는 정순신 씨와 일가를 불러 망신 주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국힘은 이날 오후 별도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