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윤 대통령,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거부로 기울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국민의힘이 9일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자에 대해 “법적으로 결격 인사”라며 더불어민주당에 추천 철회를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원자력안전위원 2명에 대해 결격 사유를 들어 임명을 거부한 전례가 있다면서다. 이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중앙일보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참모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명을 안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위원장 윤두현 의원)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법상 방통위원은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1명, 야권 4명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하면서다.

이어 “최 전 의원이 방통위원에 부적절한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방통위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았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 없는 큰 흠결”이라고 했다. “민언련 사무총장 출신으로 이재명 대표를 ‘성공한 전태일 열사’ ‘유능한 사이다 진보’로 비유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고도 덧붙였다.

ICT특위는 또 “최 전 위원은 (직전) 통신사업자가 회원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출신으로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방통위법 10조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 종사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자유한국당이 2018년 12월 및 2019년 3월 전문가 2명을 원안위원에 추천하자 당시 ‘3년 내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한 사람은 원안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임명을 거부하다가 285일 만에 원안위원으로 위촉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인사와 관련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당에서나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여당, 간호·의료법 중재안 만들기로=윤재옥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11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여당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