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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화이트리스트 선제 복원"…美 반도체법엔 "협의 지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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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 기자단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 기자단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한·일 정부가 합의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가 이번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주 중 남은 숙제인 '화이트리스트'(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 원상회복에 일본보다 먼저 나서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을 두곤 국내 업계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방일 결과와 후속조치, 미 반도체법 대응 경과 등을 설명했다. 이창양 장관은 "2019년부터 시행됐던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가 이번주 안에 해제될 것 같다"면서 "한국도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본에 앞서 화이트리스트 복원 작업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복원했냐를 따지는 건 지엽적"이라면서 "우리가 먼저 제도를 개선하면 일본도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있고, 우리 기업은 수출 허가 절차 등이 간소화된다는 실리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번 주 중으로 행정예고 등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에 착수한다. 고시를 바꾸려면 통상 두 달 정도 걸리지만, 그보다 더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토록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이 향후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려면 한국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조성 계획을 발표한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경기 용인)에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이 장관은 "일본은 반도체 소부장 강국이니 얼마든지 그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 이들이 국내에 투자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반도체) 생태계도 강화되는 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창양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가드레일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우려가 있었지만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기업들의 투자ㆍ생산 전략 구사에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미 정부의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공장의 생산 능력을 5% 이내로만 확장할 수 있다. 다만 중국 내 생산 설비 유지와 부분적 확장, 기술 업그레이드 등은 가능해 공장 폐쇄·철수를 피하게 됐다.

이 장관은 "현재로썬 기술 업그레이드에 구체적 제한이 없어 (중국 내) 생산 용량 확대가 더 있을 수 있다. 5% (규정을) 어떻게 볼지는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기업들이 안도할 수 있는 기본적 요건은 충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미국 정부의 의견수렴 기간이 60일 남은 만큼 반도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추가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60일간 미국과 충분히 협의할 생각"이라면서 "반도체 기업이 원하는 우선순위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국 측 발표를 계기로 국내 반도체 산업 여건도 끌어올리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업들이) 투자할 선택지는 국내·중국·미국으로 형성됐으니 (앞으로) 기술과 생태계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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