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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정개특위에 “의원 50명 확대”…여당선 “270명으로 줄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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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김진표

김진표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의원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세 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안했다. 국회의장실 산하 자문위원회가 만든 안이다.

최근 자문위는 ①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 가능) ②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위성정당 방지 조항 추가) ③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개방명부 비례대표제 등 총 세 가지 선거제 개편 방안을 만들어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①, ②번 안엔 의원정수를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문위는 “현행 비례대표 숫자 47명으로는 대표성, 비례성 강화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댔다.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결국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인건비 축소 등을 통한 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원정수 확대안을 두고는 정개특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입법부의 기능이 행정부보다 많이 부족하고, 1987년에 299명으로 결정된 의원 수가 인구 1000만 명 이상 늘어난 지금까지 딱 한 명 늘었다. 정수를 늘리는 것이 개혁”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국민이 선호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 가운데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정수 확대는 국민 인식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라며 “비례대표제 역시 당 지도부의 ‘자기 사람 심기’로 전락한 면이 있다. 비례제를 없애고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법안이 실제 발의될 경우 위헌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헌법의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41조 3항)는 조항 때문에 “비례대표제는 없앨 수 없다”는 게 학계 다수설이다.  2019년 선거법 개정 논의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이 유사한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을 때도 위헌 논란이 벌어졌다.

김 의장은 다음 달 정개특위가 도출할 복수안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현실적으로 다음 달 안에 논의를 끝내긴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8일 전당대회로 지도부가 바뀌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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