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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주민들 "사드 배치 위법"주장에, 법원 "소송 요건 안 돼" 6년만에 각하

중앙일보

입력

성주·김천 주민들이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결정할 당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사업이 무효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성주·김천 주민들이 국방부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 뉴스1

성주·김천 주민들이 국방부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 뉴스1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성주·김천 주민들 396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소송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2016년 9월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컨트리클럽이 있던 땅을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했다. 이에 반발하던 주민들은 이듬해 국방부가 국방시설사업법에서 정해진 대로 사업계획 공고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방·군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의 전제인 국방부의 작위 의무가 없다고 봤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원고가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어야 (국방부의) 작위 의무가 발생하는 건데, 원고의 환경영향평가 신청권이 없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지난해 11월 부작위 확인이었던 소송 취지를 ‘실시 계획 승인 취소’로 변경하겠다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가 실제로 사드 배치 사업 승인을 한 것은 아니나, 실제 배치를 진행한 것은 승인이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소송 원인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1심 선고 후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6년간 중요한 판단을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이 사건 처분 자체를 취소하도록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을 대리하고 있는 강현욱 사드 철회 소성리종합상황실 대변인은 “국방부에서 말하는 사업부지인 골프장 위쪽을 넘어 밑 지역에도 차량이 지나다닌다”며 사업면적이 이보다 작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국방부의 입장에도 반박했다.

한편, 주민들은 사드 배치를 위해 정부가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한 것이 위법하다는 소송도 제기했었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017년 4월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였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부지 사용을 승인한 주체를 외교부가 아닌 한미소파공동위원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했다. 2심과 대법원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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