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는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 심판은 탄핵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순간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사위원장인 김 의원이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을 맡는다.
김 위원장은 탄핵 소추의결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제출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추진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