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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검사된 국민의힘 김도읍…“헌재 결과따른 후폭풍, 야당 책임져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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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김도읍

김도읍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은 최종 절차인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는다. 이 장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검사 역할이다.

공교롭게도 현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3선) 의원이다. 탄핵에 반대하는 여당의 중진인데 이 장관의 죄를 물어야 하는 역설적 상황을 맞게 됐다.

김 의원은 8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뭐 어쩌겠노. 법이 그리 정해져 있는데”라며 웃었다. 이어 “우리 당은 장관이 탄핵될 만한 헌법·법률 위반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고, 민주당은 반대 입장에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의견 표명은 자제했다. 탄핵심판은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으로부터 탄핵안을 송달받아 헌재에 제출해야 시작된다. 제출 기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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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제출 단계부터 지연 전략을 쓸 것이란 관측도 있다.
“법적 제출 기한이 없는 건 맞다. 하지만 늦춰 봐야 장관 공백기만 길어질 뿐이다. 늦출 필요가 없다. 신속하게 결론을 보는 게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결국 기각될 거라고 본다.
“소추위원으로서 내 생각을 말하는 건 옳지 않다. 다만 여야가 의견이 서로 반대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헌재 결과에 따른 후폭풍은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수 있다.”
민주당에선 압박 작전도 편다.
“소추위원으로서 나 자신도 의견을 조심하는데, 상대 당 의원이 내게 이렇다 저렇다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건 옳지 않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는 “장관이 탄핵당할 정도의 헌법·법률 위반 사유가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수밖에 없다.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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