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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사령탑 공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도 브레이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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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오후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오후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뉴시스]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후 오후 5시쯤 소추의결서를 이 장관 측에 전달했고 이 장관의 권한이 정지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혹스럽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솔직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탄핵소추 요건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큰 동요 없이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당분간 행안부 업무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내부는 현실적으로 업무 공백을 우려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가 지자체 전체를 조정·조율하고 중앙부처 등 다른 기관과 협의·조정하는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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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안부가 올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던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 작업도 당분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겸직하는 행안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에 향후 복귀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과거 3건의 장관 탄핵안은 모두 폐기·부결했다. 행안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헌재 판단을 떠나 이번 일이 불명예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 문턱은 넘었지만,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탄핵을 세 번 다뤘는데 63일(노무현 전 대통령, 기각)·92일(박근혜 전 대통령, 인용) 등 정해진 기한(180일) 내 결론을 내기도 했지만 267일(임성근 전 부장판사, 각하)이 걸린 적도 있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소추위원 대리인단 대표였던 황정근 변호사는 “180일은 훈시 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지만, 현직 장관 탄핵 사건인 만큼 서두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두 명(이선애 재판관 3월, 이석태 재판관 4월)이 곧 임기 만료로 헌재를 떠난다는 점도 변수다. 이들의 후임 자리는 대법원장 몫으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 의견을 내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9인 완전체를 이루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자리 모두 공석이 돼도 진행은 가능하지만(7명 출석 요건), 인용 가능성은 작아질 수 있다(6명 찬성 요건).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1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안정되게 행안부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른 공직자들도 동요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이끌어나갈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행안부 차관을 검찰 출신 ‘실세’로 교체해 부처 장악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그런 검토는 현재로선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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