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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재정 투명성, 정부가 직접 점검 나선다

중앙일보

입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점검 작업에 나선다. 대기업 노조와 연합단체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노조와 노조의 연합체인 노총이나 산별노조와 같은 연합단체를 대상으로 15일까지 관할 노동 관서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상태에 대해 보고를 하도록 공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보고 대상은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이 노조와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이다. 보고 기한은 15일까지다.

노조법 제14조에는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회의록과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고용부는 보고를 받기 전인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한 달 동안 노조 스스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기간을 부여했다.

공문을 받은 노조는 서류 비치와 보존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와 증빙자료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노조가 점검결과서를 원활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점검결과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서류 비치와 보존 상황에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 운영의 민주성·자주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노조의 재정 부정 사용,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사의 폭력과 협박, 채용 강요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지난달 26일부터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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