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관계사 횡령' 주요자료 빼돌린 버킷스튜디오 임원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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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관계사 횡령 사건' 당시 회사 주요자료를 빼돌리고 삭제한 혐의를 받는 버킷스튜디오 임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19일 오후 2시쯤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버킷스튜디오 임원 이모(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이 인바이오젠, 비덴트, 버킷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빗썸 관계사 경영진의 횡령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회사 주요 자료를 빼돌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사업가 강종현씨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된 주요 회사 임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회사 CCTV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기존에 쓰던 것은 폐기하거나 은닉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보도 이후 신속하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했고, 이 인멸하거나 은닉한 증거의 양도 상당하다"며 "이 범행의 핵심역할을 담당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부하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이씨가 자신의 자동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폐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최 판사는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인 동시에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이 법리에 따라 이 부분의 행위는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빗썸관계사 인바이오젠과 버킷스튜디오 대표이사인 강지연씨,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강씨 남매가 빗썸 관계사의 주가를 조작한 정황이 있는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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