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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前기자에 배상” 판결에 불복… 최강욱, 항소장 제출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의원 측은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상조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상조 기자

재판부는 23일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도 지시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이철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사이에 오간 편지·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전 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 의원의) 게시글의 논평 부분은 사실관계에 관한 게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허위 부분만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 측은 1심 판결에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도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9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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