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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의혹' 노웅래 체포 부결…한동훈 "국민들이 오래 기억할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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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오늘의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부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건 국민들도 그렇고, (기자)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표결을 앞두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상 발언을 한 노 의원 주장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린 발언대로 이해해주면 될 듯하다”며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책임을 갖고 한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를 확인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를 확인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이날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관련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파일, 업무수첩, 노 의원 자필 메모 등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증거관계와 범죄의 경중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이들 증거를 수사 과정에서 제시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의원들께서 체포동의안 내용을 못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체포동의안 내용에 들어있는 구속영장 사유에 그 내용이 대부분 기재돼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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