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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훈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

중앙일보

입력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26일 소환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고 국방부·해경에 월북 판단을 내렸다는 지침을 내린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구속 기소됐다.

국정원은 지난 7월 서 전 원장이 2019년 11월 탈북 어민들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를 조기에 강제종료시킨 데 관여했다며 그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을 상대로 당시 합동조사가 조기 종료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조사했다. 서 전 원장의 조사 뒤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원장을 비롯한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북송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책임 있는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이런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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