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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조회' 논란…경찰, 김진욱 공수처장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입력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취재기자 등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수사해 온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월 말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취재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한 것은 "수사 목적으로 적법하게 이뤄진 행위였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취재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한 것을 두고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말 김 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사주' 의혹이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4월 검찰이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형집행·정보수집 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이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검경과 공수처, 군, 국가정보원 등은 법원의 영장 없이도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ID), 가입일 등 통신자료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관련법 등에 미뤄볼 때 무혐의가 명백해 김 처장에 대한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토한 뒤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초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이로써 김 처장에 대한 수사는 완전히 종결됐다.

한편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 3월 31일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공수처를 사유화하고 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 등 14명을 직무유기·직권남용·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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