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여야, 내년부터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합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여야가 내년부터 2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3주택자 이상 종부세 최고세율도 현재 6%에서 5% 이하로 낮추는 쪽으로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상향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정부·여당의 종부세 완화안을 대부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가 사실상 폐기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주택분 종부세율 개편안

주택분 종부세율 개편안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여야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장은 “다주택자 기본공제액을 9억원으로 늘리고. 조정지역 내 2주택은 누진세율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재까지 여야 합의사항”이라고 전했다. 종부세법 중과세 대상을 ‘3주택자 이상’으로 한정하는 여야가 합의했단 뜻이다.

관련기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재는 중과세율(1.2~6.0%)을 적용받았지만 개정안이 통과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도 1주택자와 동일한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된다.

여야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라도 합산가액이 12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12억원 초과 때도 과표구간별 중과세율도 인하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합산해 1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실거주 주택 외에 2채 이상은 농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최고세율인 6%(94억원 초과)를 ‘50억원 초과’ 구간에 4%(정부·여당)·5%(민주당)를 매기는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고 여야가 마지막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