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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제북송 방지법 입법예고…장관이 탈북민 뜻 최종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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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가 지난 7월에 공개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지난 7월에 공개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에 대한 보호의사를 확인한다는 것과 외교부 장관이 해외에서 보호신청을 한 탈북민의 보호 및 국내 입국지원 관련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7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재외공관장 등에게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해 본인의 보호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는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사건 당시 통일부가 탈북민 관련 주무 부처임에도 합동조사에서 배제된 뒤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실 주도로 '강제북송'이 이뤄진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탈북민에 대한 보호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또 통일부 장관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국제형사 범죄자나 살인 등 비정치적 중대 범죄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국내법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정치적 중대범죄자는 국제법 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법적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국가안전보장, 사회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는 조문을 이번 개정안에 추가했다.

정부 당국자는 "탈북 주민의 자유 의사를 가장 중요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개정안"이라며 "탈북 주민들의 의사를 통해 한국에 정착할지 여부 등을 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조항을 마련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강제 북송 방지법'에 가깝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개정안에는 외교부장관의 탈북민 입국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조항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외교부장관은 해외에서 재외공관장에게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안전 보호 및 국내 입국지원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외교부장관의 탈북민 입국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신청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개정의 기대효과를 이유서에서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입법예고 이후 40일간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국회 제출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 입법 시기는 내년 3월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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