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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내리면서 '이중가격' 해소...'신규 대 갱신' 격차 줄었다

중앙일보

입력

부동산R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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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의 전세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보증금 격차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시세에 맞춰 계약하는 신규계약의 경우 갱신권 사용 등으로 임대료 증액에 제한이 있는 갱신계약보다 비교적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데, 올해 들어 전세 시장 하락세가 본격화되면서 차이가 줄어든 것이다.

1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가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계약된 전세 물건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신규 및 갱신 전세계약이 1건 이상 체결된 4200개 주택형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올해 계약 유형별 평균 전세거래가격은 ▶갱신 5억3867만원 ▶신규 6억4983만원으로 집계됐다.

신규계약 비용이 갱신계약보다 평균 1억1116만원 높았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에 체결된 전세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실거래가 차이(1억6789만원)보다 5673만원 준 것이다. 전셋값 하락으로 신규 계약 가격이 내려간 반면, 갱신계약은 2년 전보다 오르거나 동결한 경우가 많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셋값은 큰 폭으로 하락 중이다. 이날 발표한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전국·수도권·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일제히 2012년 5월 시세 조사 이래 최대 폭 하락했다. 전국(-0.69%), 수도권(-0.95%), 서울(-0.89%) 등이다. 특히 올해 누적 변동률은 서울이 마이너스 5.27%, 수도권이 마이너스 7.07%다.

부동산R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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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동산R114에 따르면 신규계약 기준으로 올해 평균 전셋값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경우는 2538개(60.4%)로 집계됐지만 갱신계약은 올해 평균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사례가 22.5%(4200개 중 944개)로 나타났다.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른 탓에, 계약 갱신 시에는 보증금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대출이자 부담 확대, 역전세 우려 등으로 월세 전환이 지속하는 데다 갱신권 사용으로 전세수요가 급감해 서울 아파트 신규계약의 전셋값 하락세는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규와 갱신 전세계약 간 가격 격차가 줄면서 임대차3법 도입 이후 불거진 전세 다중가격 현상에 대한 논란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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