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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화물연대 파업 대비 긴급 협의회…"쟁의 아닌 불법 행위"

중앙일보

입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을 두고 "화물연대 파업은 쟁의행위 아닌 불법행위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화물연대가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 총파업으로 하루에 약 2000억원 정도로 큰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며 "서울을 비롯해 16개 지역에서 파업이 이뤄진다고 하면 국가 경제와 국민 고통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정당한 요구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지만, 국민 상대로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아 대한민국을 멈추게 하는 어떠한 파업에도 정부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명분 없는 파업은 철회해달라"며 "불법 파업과 명분 없는 국민 협박은 결코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재 의원은 "화물연대는 자신들 이외에는 대체수송인력 없다는 점을 이용해 명분과 양심 없는 묻지마식 파업에 나선 것"이라며 "화물연대는 협상 테이블로 나와 안정적 운영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에 진정성 있게 나서 달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화물연대 파업은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행위에 불과하다"며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폭행, 사업장 봉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면 법과 원칙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부는 그동안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해 화주, 운수사, 화물연대와 소통했고, 안전운임제 연장 관련 입법절차가 적기에 진행되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운송 거부를 철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운송 거부를 대비해 경찰, 해수부, 산업부, 국방부 등 부처 합동으로 비상 운영 중"이라며 "유관기관 협조해 비상수송대책 시행하는 등 국가 경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합리적 의견 경청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일선 화물차 운전자분들은 연대본부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방침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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