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소규모 임대교회 양성화|50평 이하 대상…건축법시행령 개 정해 내년부터 구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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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50평 이하의 소규모 교회가 91년부터 건축법상의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주거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이발소·약국·상점 등 편의시설을 말한다.
그동안 교회는 종교활동과정에서 빚어지는 교통·소음문제 등과 관련,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됐었다.
건설부·문학부 등 관계 부서는 일반주거지역인 아파트상가건물 등에 불법 입주한 임대교회문제를 해결키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이들 교회를 양성화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은 아파트상가 시설 등에 위치한 불법 임대교회 중 50평 이하의 시설을「인근주민의 생활편의시설」로 인정하는 내용을 건축법시행령에 추가, 91년부터 실시하기 위해 현재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다.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발효되면 현재 행정당국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거나 사직당국에 고발된 일반주거지역내의 임대교회 80여 곳 중 50평 이하는 법 저촉행위로부터 구제된다.
그러나 현재 일부 지역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이같은 임대교회가 우후죽순 격으로 주거지역에 들어설 전망이어서 주민과의 마찰 등 이 우려된다는 분석도 있다. 또 현재 1만여 개로 추정되는 이같은 임대교회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도 예상된다.
근린상업시설 불법임대교회문제가 구체화된 것은 지난 7월 서울시 등 전국의 행정관청이 불법건축물 및 불법건물 입주 자들에 대한 일제조사를 펴면서부터였다.
이 과정에서 전국 1만여 개 신 교회가 적발됐으며 행정관청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편법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토록 지시, 대부분 임대교회가 계속 입주를 위해 용도변경 신청절차를 밟는 등 진통을 겪었었다.
그러나 서울 목동 및 상계동 일대 아파트단지에 밀집, 입주해 있는 80여 개의 교회는 행정당국의 시정지시를 이행치 않아 고발·퇴거명령 등의 조치를 받았었다.
개신 교회측은 이같은 당국의 조치에 반발, 범교 단적으로 종교탄압으로 규정, 임대교회 양성화를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한편 정부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부와 첨예한 대립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당국은 그동안 이들 교회의 요구를 편법으로 들어주던 것을 이번에 아예 양성화시키기로 한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교회를 생활시설로 본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그러나 신자가 아닌 주민들이 겪게 되는 교통·소음공해 문제도 정부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작업과정에서 현명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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