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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평 미만 교회/상가입주 허용/건설부 시행령 개정
오는 9월부터 교회·절 등 종교집회장도 연면적 3백평방m(약 90평)미만일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로 간주돼 별도의 용도변경허가 없이 근린상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분할된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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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소규모 임대교회 양성화|50평 이하 대상…건축법시행령 개 정해 내년부터 구제키로
50평 이하의 소규모 교회가 91년부터 건축법상의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주거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이발소·약국·상점 등 편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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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회 질문·답변 요지
▲고재청 의원(신민)=「아파트」부정사건 수사는 청와대 사정특보 실의통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인가. 그전에 사건을 몰랐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알고도 눈감고 있었다면 권력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