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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소규모 임대교회 양성화|50평 이하 대상…건축법시행령 개 정해 내년부터 구제키로
50평 이하의 소규모 교회가 91년부터 건축법상의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주거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이발소·약국·상점 등 편의시설을 말한다
50평 이하의 소규모 교회가 91년부터 건축법상의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주거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이발소·약국·상점 등 편의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