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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구속기소…아동 강제추행 및 수감중 교도관 폭행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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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앙포토

검찰. 중앙포토

검찰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을 아동 강제추행과 교도관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은 김근식이 2006년 9월 경기 소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수사 과정에서 김근식이 2019년 12월 해남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하고 동료 재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에 보관 중인 성폭력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고 DNA 감정과 피해자 진술 분석, 범죄심리학자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 피해자 등 관련 참고인 조사, 교도소 징계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15년 10개월 동안 경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범행을 DNA 확인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롭게 규명하고 김근식의 자백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만기 출소를 앞두고 김근식을 구속시켰던 인천 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한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밝혀낸 아동 강제추행과 관련해 김근식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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