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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전 편익' 4000억→52조…원안위, 129배 계산 실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노후 원전 가동의 편익을 129배 이상 부풀려 계산했다가 뒤늦게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기 위해 내야 하는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이 골자다.

20일 국회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원안위는 최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첨부한 근거자료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수명 연장 대상인 노후 원전 16기의 향후 10년 추가 가동 편익을 51조9754억원으로 잘못 계산했다. 원안위는 이후 규제영향분석서를 2차례나 수정해 “향후 10년간 최대 16개 호기가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하므로 약 4032억원의 편익 발생이 가능하다”고 내용을 고쳤다.

원안위는 원전 가동 편익을 수정한 데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고지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자료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불편사항을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착오는 편익 계산 과정에서의 단순한 곱셈 실수로 시작됐다. 예컨대 원안위는 월성 1호기가 계속 가동됐다면 발생했을 추가매출을 ‘연간 평균 발전 매출액(3528억원)’에 ‘가동정지일수(944일)’를 곱한 뒤 365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했는데, 9124억원이어야 하는 계산 결과를 처음엔 4조3225억원으로 잘못 산출했다.

이어 “편익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원안위는 월성 1호기 가동 편익을 414억으로 재차 수정했다. 이런 식으로 전국 노후 원전의 10년 연장 가동 편익은 51조 9754억원(10월 8일)→8조8752억원(10월 10일)→4032억원(10월 18일) 등 열흘 새 100분의 1 넘게 줄어들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원자력 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정책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서두르고 끼워 맞추다 나타난 일”라며 “안전을 도외시한 채 노후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는 원전 정책에,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앞장 선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안위 관계자는 “정치적 의도 없이 실무자 선에서 빚어진 계산 착오”라며 “현재 오류가 있었던 지점을 다 바로 잡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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